[8·31 부동산대책-토지] 임야등 양도세 2007년 60% 부과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01 07:57
입력 2005-09-01 00:00
서민들이 부담할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기준시가의 50%에서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늘리기로 한 것은 2년 늦춰졌다.
●주택의 종부세 구간은 4단계,2009년엔 집값의 1%가 세금
주택은 종부세 과표구간이 9억∼20억원,20억∼100억원,100억원 초과 등 3단계에 6억∼9억원이 추가돼 4단계로 조정된다.9억∼20억원의 종부세율은 1%에서 1.5%로 높아진다.6억∼9억원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도 급상승한다. 올해 종부세 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이지만, 내년에는 70%로 높아진 뒤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기준시가 대비 세금이 1%에 달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표구간은 지금처럼 3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첫 부과 단계가 ‘6억∼2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1%다. 이어 20억∼100억원은 2%,100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종부세 과표 상승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현행 50%에서 내년에 70%로 한 뒤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50%의 단일세율로 중과세된다.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임야 등에 대한 양도세율은 60%로 더욱 높아진다.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주택에 한해 1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주지만 2주택자는 제외된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쓰지 않는 땅을 팔 때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 25%에 특별부가세 10%까지 더해 양도차익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2007년부터는 특별부가세 30%가 부과됨에 따라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는 내년에는 1가구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2007년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됨에 따라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일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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