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투기 3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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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수정 2005-08-31 00:00
입력 2005-08-31 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서 부동산투기를 일삼다 30일 경찰에 적발된 313명 가운데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청·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다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영종지구내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233명과 경제자유구역의 농지를 불법취득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8월 영종지구 570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자 현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및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의 각종 보상을 노리고 운서동 일대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혐의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현지 농민인 것처럼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를 불법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 313명 중에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13명, 전·현직 교육자 13명, 정부산하기관 직원 3명, 의사 10명, 전·현직 은행간부 8명, 군인 4명, 목사 등 기타 9명 등 사회지도층 60명이 들어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관장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직원과 인천세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투기행위를 벌여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무색케 했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A(45)씨는 서울에 살면서 지난해 3월 인천시 서구 불로동 한 부동산업자의 집에 가족을 모두 위장전입시킨 뒤 아내 명의로 농지 450평을 6000만원에 불법으로 사들였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B(42·6급)씨는 지난해 6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로 영종지구내 32평짜리 빌라를 1억 3000만원에 구입한 뒤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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