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법정 가나
이효용 기자
수정 2005-08-30 00:00
입력 2005-08-30 00:00
서울 동부교육청은 29일 “학부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J교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이날 오후 장학사 2명을 보내 J교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 징계 건의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에 따라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교사는 “일진회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도 있다.”면서 “그러나 성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은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것과 성추행을 구별하지 못하겠느냐.”고 일축하면서 “피해자들이 재차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과만 받고 덮으려 했으나 J교사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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