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내년 5만원 오를듯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세수가 부족하자 서민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깎아주던 ‘일몰조항’들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아파트 가운데 외부에 관리용역 등을 맡긴 아파트는 1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경부는 내년에 부가세 면제 혜택이 폐지돼 이들 용역업체가 세금 부담을 관리비에 넘길 경우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5만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시 논의키로 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999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그동안 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던 면제조항을 2001년 6월까지로만 제한하려 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3차례나 연장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에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해주되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올해 말까지로만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게 조세 원칙에 맞다.”며 “다만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에는 부가세 면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 등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대형 아파트도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가 섞여 있는 단지에서 관리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다른 점을 무시하고 평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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