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등록발행제’ 도입 검토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8-26 00:00
입력 2005-08-26 00:00
금융감독원은 25일 CD 발행 등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D 발행 개선안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채등록법과 한국은행의 CD 관련 규정을 개정, 은행 등 금융회사가 CD를 발행, 유통할 때 발행인 및 매입자를 등록·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CD 발행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CD 매매 당사자의 명의 변경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CD의 무기명 특성이 없어지고 CD 발행과 매매가 실물이 아닌 전산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무기명 CD의 거래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금융거래처럼 금융회사의 FIU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CD 대금 지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3자 명의의 CD 발행이 금지되고, 증권사는 본점에서만 CD를 매매할 수 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CD의 실물 유통에 따른 위·변조, 도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CD 등록발행제를 지금의 무기명 발행제와 병행하고 장기적으로 CD 발행을 모두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D 등록발행제가 실시되면 현재 단기채권 상품인 기업어음(CP)이 위험 부담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CD가 대표적 단기채권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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