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억원·지방 3억원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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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8-26 08:56
입력 2005-08-26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양도세 중과세율은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상승 제한 폭은 200%로 설정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에서는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출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측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0.5%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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