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억원·지방 3억원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8-26 08:56
입력 2005-08-26 00:00
당정은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양도세 중과세율은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상승 제한 폭은 200%로 설정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에서는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출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측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0.5%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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