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아줌마도 대부업 등록하세요”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8-25 00:00
입력 2005-08-25 00:00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채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이달 말까지 관할 시·도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총 대부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9월부터는 재래시장 등에서 단 몇푼이라도 ‘일수(日收)놀이’를 하는 사람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도 할 수 없다. 불법광고를 하다 걸리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문다.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출 등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빌려 준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자는 무조건 연 66%를 넘지 못한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 가족은 물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
빚 독촉을 하는 글이 담긴 종이를 채무자의 물건에 붙이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엽서 등에 채무 사실을 적어도 안 된다. 불법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보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에 신고하면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