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평균 20%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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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을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지난해 것까지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최고 50%, 전국 평균 20%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나대지나 상가·공장부지, 농지 등 2700만 필지가 대상이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은 지난 7월 부과돼 제외된다.

한편 행자부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표 감액방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충남 천안시 등 182곳은 과표감액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 종로구 등 52곳은 과표 감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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