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평균 20% 오를듯
조덕현 기자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나대지나 상가·공장부지, 농지 등 2700만 필지가 대상이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은 지난 7월 부과돼 제외된다.
한편 행자부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표 감액방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충남 천안시 등 182곳은 과표감액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 종로구 등 52곳은 과표 감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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