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으로 치료거부 장애피해 환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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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22 00:00
입력 2005-08-22 00:00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병원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된 박모(8)군의 가족들이 수술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측은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파업 중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군이 옮긴 병원의 의사에게 위급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병원측 과실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 10월 구토증세로 병원을 찾은 박군은 장중첩증세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박군을 6시간 만에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차로 2시간 떨어진 다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박군은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게 되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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