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 합산과세 위헌·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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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20 10:31
입력 2005-08-20 00:00
부부별 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와 함께 보유세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예컨대 남편이 서울 강남권에 기준시가 8억원(과표 4억원)짜리 아파트, 아내가 고향인 충청도에 기준시가 2억원(과표 1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올해 부부는 재산세 198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합산하면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이 되고 종부세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재산세 198만원에 과표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1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합산과세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김완석 교수는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종합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부부를 독신자보다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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