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70% 환수 아닌 ‘몰수’?
수정 2005-08-20 10:31
입력 2005-08-20 00:00
합산과세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높이는 것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구제방안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불투명하다.
양도세율을 올릴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거래가 줄면서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거래 위축 되레 집값 상승 할수도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릴 경우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서 3주택자의 양도세율의 경우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문제로 고민중이다. 주민세 10%(8.5%)까지 합하면 실질 양도세율은 93.5%에 이른다. 여기에 취득 당시의 취득·등록세 등을 더하면 양도차익 전체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서울시립대 김완석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뛴 것은 세금 외적인 문제인데 세금을 활용해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걷어야 하는데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을 거의 몰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도세율이 높으면 다주택자들은 팔기보다는 보유하기를 선호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부과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면서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집값이 상투라고 느낄 수 있게 공급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2005-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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