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주택 60%·3주택 70%로 인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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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5-08-19 07:44
입력 2005-08-19 00:00

주택·토지 가구별 합산과세·양도세 강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과세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50∼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3주택자는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6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구별 합산과세 방안과 양도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강화, 비업무용토지나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토지 양도세율은 현행 9∼36%에서 50∼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앞서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율을 1가구 2주택자는 60%,3주택자는 6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를 가구별로 합산하고 1가구 2주택자 이상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 투기가 토지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인식 아래 취득 단계에서 농지나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는 등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의 현물과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렴한 산업·주거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 매입과 비축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백문일 황장석기자 mip@seoul.co.kr

200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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