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등 5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18 00:00
입력 2005-08-18 00:00
정부는 17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공고일인 19일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지정으로 지가상승률이 발표되는 시·군·구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2곳에서 77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재경부는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관망세를 보였으나 새로 지정된 곳은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6월 지가상승률은 올들어 가장 높은 0.80%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안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뉴타운 개발(서울 강북구), 신시가지 조성(부산 기장군) 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