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인원 1808명 사망자 100명중 1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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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17 00:00
입력 2005-08-17 00:00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사망자 100명당 1명도 안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수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1808명으로 전년보다 88명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99∼2003년 5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4만 5800명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0.7% 내외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적은 것은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5억원까지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는다. 이외 빚 공제, 장례비용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다.

지난해 과세인원 1808명이 낸 상속세는 5883억원으로 전년보다 21.2% 늘었다. 부동산값 상승과 공시지가 등 과표 현실화에 따른 현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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