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비허가구역 땅값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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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15 00:00
입력 2005-08-15 00:00
주택 시장에 이어 토지 시장도 잔뜩 움츠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의 전매제한기간이 연장되고,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돼 땅 거래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매기간을 늘릴 계획이라는 발표가 나간 뒤 땅 전문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잔금 치르는 일정을 앞당기는가 하면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 은근히 계약을 부추기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허가구역을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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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전매제한 강화 발표 이후 토지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투자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개편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실거래가 신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전매제한 강화 발표 이후 토지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투자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개편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허가구역엔 투자심리 위축… 거래 줄어

그동안 ‘단타’를 노릴 수 있었고, 더욱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수 있어 양도세를 줄이기도 쉬웠지만 내년부터는 시장환경이 확 바뀐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거래 내역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므로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힘들어져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오르는 지역을 찾아다니던 중개업소들도 운신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되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뤄졌던 중개 관행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매도자의 용인 아래 중개업자가 거래가에 일정 부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인정거래’와 부동산업자끼리 물건을 사고팔면서 값을 올리는 ‘찍어 돌리기’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고국환 한국개발컨설팅 사장은 “이중삼중 그물에 걸려 단기자금은 움직이기 힘들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중장기 투자 위주로 재편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자체의 토지허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관리도 엄격해진다고 봐야 한다. 특히 위장전입 등을 철저히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침에 전입신고하고 오후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거래 규제는 자칫 전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유자금 농지·임야 투자 2~3년 묻어두기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허가구역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면 그 지역의 거래는 끊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변 지역에는 부동산업자와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곳으로 문제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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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토지 거래가 줄어들고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등 충격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단타를 노리는 직업적인 투기꾼이 아닌 일반 투자자는 여유자금을 들고 찾아오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에 2∼3년은 얼마든지 묻어두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허가구역 땅은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허가구역에서 빠진 가평, 양평, 이천, 여주지역으로 투자자와 부동산업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고속도로 개통 호재를 안고 있는 강원도 홍천∼양양 등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바닷가는 태안·서산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보령·서천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땅값도 오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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