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료제출 요구 “예보, 권한없다” 판결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12 00:00
입력 2005-08-1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충상)는 11일 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사기대출을 받은 성원그룹 회장 전윤수(57)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그룹의 부실책임조사에 나선 예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전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실기업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준다면 예보의 권한이 수사기관보다 강해지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합계 911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2003년 성원그룹에 대한 예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해 검찰에 고발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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