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파문] “도청테이프 내용 풀 사람 안기부내 공씨 밖에 없어”
구혜영 기자
수정 2005-08-11 00:00
입력 2005-08-11 00:00
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회에서 당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귀남 대검 정보기획관의 전화 통화도청 자료라고 폭로한 것은 “도청자료가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누군가를 만나 대담을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첩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불법감청은 2002년 3월 완전히 중단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조직은 금방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다가 정 의원의 폭로 등으로 논란이 일자 같은해 10월에 과학보안국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형근 의원은 당시 “이 금감위원장이 이귀남 대검 정보기획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 4억달러 비밀지원 의혹에 대한 계좌추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도청 중단시점이라고 밝힌 2002년 3월 이후에도 도청이 계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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