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최장 5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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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11 07:31
입력 2005-08-11 00: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들인 땅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허가신청 때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도권·충청권 및 주요 개발예정지역 주변의 땅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가 취득일로부터 6개월→2년, 임야는 1년→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4년, 잡종지등 기타 토지는 6개월→5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때 땅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불법 투기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63억평)로 전국토의 20.5%에 해당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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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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