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실수요자 청약전략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채권매입액 평당420만원선 예상 청약통장 권리 최대한 보장될듯
●채권 매입액은 얼마나
우선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아파트 채권매입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간다. 채권매입액은 분양 당시 주변 시세를 따져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땅값+건축비+제 비용)와 시세의 차익 가운데 얼마만큼을 채권매입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분양 공고 임박해서 결정된다.
채권매입액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원가연동제에 따른 땅값, 건축비 등은 평당 12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당 30∼40평형대 시세는 평당 1700만∼19000만원. 현재 시세를 놓고 볼 때 평당 6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종합대책 등이 발표되고 투기억제조치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분당 아파트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시세차익이 작아져 채권매입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채권상한액과 주택채권 할인율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1999년 이전까지 적용된 채권입찰제에선 상한비율을 70%로 정해 대부분 채권 최고 상한액을 제시,‘분양원가+채권 상한액=최종 분양가’로 자리잡았었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동시에 당첨자의 과도한 기대 수익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에서 상한비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할인율과 만기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분양가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만기가 20년 이상 장기로 정해지는 데다 금리가 낮아 청약자들은 당첨자 동시에 채권을 할인할 것으로 보인다. 차익을 평당 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채권 상한액을 70%로 가정하면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외에 추가로 420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채권을 팔아 50%에 할인 매각한다면 실제 추가 부담은 평당 210만원이 된다.
결국 채권입찰과 관련한 가장 큰 변수는 분양 당시 주변 시세가 되므로 섣불리 분양가를 예단하기 어렵다. 소신있는 청약을 위해서는 분당 중대형 아파트 시세 흐름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청약자격은 어떻게
현재 청약제도의 뼈대를 크게 흔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에게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격 박탈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청약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청약예금통장 가입자들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도 관심거리다. 청약저축·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
전매제한 기간도 마찬가지다. 당정회의에서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등으로 당첨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되는 데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등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확실하게 마련된다면 전매제한기간 10년 연장 방안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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