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첫 공판때 쓰러져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시간30분가량 검찰 신문에 답하던 김 전 회장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휴정을 요청한 뒤 피고인 대기실로 가자마자 쓰러졌다. 몸의 오른쪽에 마비증세를 보인 김 전 회장은 산소마스크를 쓰고 30분 동안 안정을 취한 뒤 5시까지 이어진 재판에 임했다. 백기승 전 대우그룹 홍보담당 이사는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김 전 회장이 가벼운 마비증세를 보이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변호인측은 다음 기일인 오는 23일에 변호인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외환위기 당시 2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200억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빼돌린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신문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외화유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이견을 밝히던 중 몸이 불편하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검찰 신문에서 김 전 회장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며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분식회계 규모나 수치에 대해 실무자의 안을 결정하는 수준이었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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