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도청] 드러난 역대정권 도·감청
전광삼 기자
수정 2005-08-06 07:35
입력 2005-08-06 00:00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에는 불법 도·감청이 없었다.”고 단언해온 전·현직 국정원장들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증언에 대한 법적 처리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DJ 정부’ 시절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면, 정부측 인사들은 부인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
지난 98년 국정감사 때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긴급 통신제한조치가 불법 수사 관행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DJ는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고문에 의해 탄압받고 도청에 의해 유린당한 현정부에서 만에 하나 불법 감청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 일축했었다.
그러나 당시 신건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도청한 사실이 없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 감청을 할 뿐”이라며 “도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면 국회 정보위 조사나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엔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국정원 내부 도청자료”라며 정치인과 언론인 30여명의 통화내역이 담긴 총 27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며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권은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DJ 정부’ 때의 신건 전 원장뿐 아니라 현 정부의 고영구 전 원장과 김승규 원장도 국회 보고와 답변 등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법) 도청은 없다.”는 말을 해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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