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장사’ 교수 6명 집유
임송학 기자
수정 2005-08-05 00:00
입력 2005-08-05 00:00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와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 개업의들로부터 수업과 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편의를 봐주고 학위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원광대 유모(45) 교수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적게는 2000만에서 많게는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개업의들의 실험과 논문 작성을 단순 대행해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문모(42)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1500만원과 추징금 450만∼6020만원씩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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