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 내년 하반기에 중대형 평당 1400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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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05 07:52
입력 2005-08-05 00:00
서울 강북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품질 향상과 대형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 건축비가 일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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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대 전경. 지난 2일 당정 회의 결과 개발 밑그림이 거의 그려져 내년 하반기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판교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대 전경. 지난 2일 당정 회의 결과 개발 밑그림이 거의 그려져 내년 하반기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강북의 공영개발은 (토지 소유주들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영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제도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강북 재개발은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개별사업에 머물기 때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면 좀더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되 민간 건설업체들이 적극 시공에 참여하고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팔문 주택국장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시공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형 아파트에 10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확정안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아파트 공급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25.7평 초과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의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분하고 임대 아파트에는 전세 뿐 아니라 월세 아파트도 포함키로 했다.

또 판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개발·실시계획을 다시 짜야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분양 일정은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류찬희 전경하기자 chani@seoul.co.kr
2005-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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