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빠방’ 단속법규 마련을/조진우 <전남 순천시 순천경찰서 주암지구대>
수정 2005-08-03 07:47
입력 2005-08-03 00:00
아빠방은 기존의 호스트바와는 다른 형태로 지난해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호스트바가 사라지면서 대신 30∼40대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형태라고 한다. 남성 접대부 중 상당수가 일반 가정의 가장들로, 경기불황과 실직을 만회하기 위한 구직자들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접대부’는 ‘부녀자’로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 남성 접대부를 조직적으로 고용하는 보도방과 업소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보다 한발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 업태에 대한 건전한 영업 유도와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라도 ‘아빠방’에 대한 단속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조진우 <전남 순천시 순천경찰서 주암지구대>
2005-08-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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