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테이프 파문] 검찰 ‘솔로몬의 해법’ 고민
●압수수색, 당위성 vs 효율성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도 확실하고 협조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불법도청 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압수수색 등 국정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자체 조사 보고의 내용이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검찰 주변에서는 압수수색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만이 능사가 아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압수수색에 어려움도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설령 영장이 나왔다고 해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하기도 힘들다.
●이 기자 사법처리, 통비법 vs 알권리
소환조사가 한 차례 미뤄진 MBC 이 기자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검찰관계자는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신분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자에게는 불법 도청자료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6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 통비법에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면책조항’도 없다.
반면 시민단체와 MBC 등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번 사건 보도로 인한 공익성 등을 이유로 이 기자의 사법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라는 게 근거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