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WMD 정보 제공 탈북자 美, 특별비자 발급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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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5-08-03 00:00
입력 2005-08-03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자와 그 가족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의 의회 소식통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 프리덤하우스와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및 인사들이 의회에 공식 요청한 제안을 받아들여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 등은 국제회의 후속 작업으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안서를 통해 “의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S-2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샘 브라운백(공화)-에반 베이(민주) 및 존 매케인(공화)-에드워드 케네디(민주) 상원의원이 각각 제안한 이민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프리덤하우스 등은 상원의 여야 의원들과 접촉,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탈북자의 선별적 수용 방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탈북자 인권 등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제안한 S-2비자는 “미국의 연방 정부나 법원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보상을 받을만 하며,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또 그 직계 가족에게는 S-3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소식통은 “WMD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중요한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입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와 함께 제안서에 서명한 인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북한인권법 입법 청원을 주도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 미국 종교 및 인권 단체, 재미 한인 기독교 단체 인사 등 90여명이다.

dawn@seoul.co.kr

2005-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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