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호기자에 출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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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1 07:21
입력 2005-08-01 00:00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31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청테이프를 입수,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1일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측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두가 힘들다고 밝혀 이 기자의 소환 조사는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도청테이프 및 녹취록을 건네받게 된 경위와 지난 26일 박씨와 함께 출국하려던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불법도청으로 얻은 대화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MBC측은 “1일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사 선임 등이 끝나는 대로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소환일정을 다시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8)씨를 상대로 도청테이프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검찰은 공씨가 입원 중인 분당 서울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기초조사를 벌였으며, 곧 ▲불법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을 유출·보관한 경위 ▲압수된 테이프와 녹취보고서가 99년 국정원에 반납한 것과 같은 것인지 여부 ▲숨겨둔 도청테이프 등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후 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불법도청 경위 등을 조사키로 해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의 재조직 및 도청행위 지시자, 보고 루트 등이 규명될지 주목된다.94년 미림팀 재조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정소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은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내 미국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라는 CD 2장의 내용 등을 조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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