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트럭압사’ 사건 美에 재판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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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30 00:00
입력 2005-07-30 00:00
법무부는 지난 6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 최근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공식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특정 사건과 관련, 미군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 것은 지난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에는 미군이 우리측 요청을 거부했었다.

미군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은 6주 이내에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한 회답을 해야 하며 회답이 없으면 곧바로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요구르트 배달원인 김모(51·여)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정장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다 미8군 헌병대 소속 2.5t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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