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급’ 파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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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30 00:00
입력 2005-07-30 00:00
검찰이 공운영씨 자택에서 확보한 불법 도청테이프 274개에 담긴 내용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공개불가’ 방침과는 달리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29일 도청테이프의 압수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내용은 절대 밝힐 수 없다고 천명했다. 내용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불가 원칙을 밝힌 속내는 감당할 수 없는 파장 때문이다.99년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이건모씨는 공씨에게서 회수한 테이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 대혼란을 야기하고 한국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경고했다. 국가 지도층의 온갖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검찰 스스로도 테이프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X파일에서도 10여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등장한데다 검찰 간부들이 주요 도청 대상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입장과는 달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X파일 수사와의 형평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거대 권력간의 유착이라는 악습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이 용인하는 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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