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상그룹 부실수사 ‘감싸기’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감찰부 관계자는 “수사팀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때문에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임씨가 구속기소된 지난 18일부터 감찰부와 중앙수사부, 공판송무부 등 3개 부서가 함께 수사기록 1만 2000쪽을 검토하고 수사 주임검사 2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부장검사 2명과 차장검사 2명은 전화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임씨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 후임 홍석조(현 광주고검장) 인천지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장인으로 홍 지검장의 사돈뻘이다. 검찰은 특별사무감사에 준하는 검토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검토하기에도 벅찬 일주일 만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수사책임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내 선두주자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대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임씨를 공범으로 인정하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던 임씨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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