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문신 잘못하다간 실명?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시중에 유통되는 헤나문신 염료 11종과 헤나염색약 8종 등 19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접촉시 천식,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12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니켈과 코발트가 각각 17종과 6종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특히 PPDA는 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한 블랙헤나 제품 12종(문신염료 5종, 염색약 7종) 모두에서 검출돼, 블랙헤나 제품을 쓸 경우 반드시 사용전 팔 안쪽 부위에 적은 양을 발라보는 패치 테스트를 하라고 권유했다.
현행 규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헤나 염색약은 PPDA 성분이 사용시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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