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파문] X파일 수사 대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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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27 07:11
입력 2005-07-27 00:00
검찰이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한 것은 불법 도청한 테이프와 녹취록의 유포 및 보도 경위에 수사 초점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법 수집증거의 부담이 큰 도청 내용에 대한 수사보다는 우선 공소시효 등이 남아 있는 유포 및 보도 경위 등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뜻이다. 중점 수사 대상이자 옛 안기부의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의 전 팀장인 공운영(58)씨가 26일 자술서 형태로 유출 및 보도 경위 등을 밝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4년부터 미림팀이 해체되는 98년까지 팀장을 맡았던 공씨는 98년 직권면직을 당하자 미림팀이 도청한 테이프 100∼200여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 등을 재미교포 박모씨에게 건넸고, 박씨는 99년쯤 삼성측에 6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녹취록을 건넸다고 밝혔다. 삼성의 제보로 국정원은 공씨가 갖고 있던 테이프들을 수거했지만 모두 회수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올해 초 MBC측에 건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공씨와 A씨, 박씨, 그리고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41·미국 거주)씨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씨와 A씨·김씨 등에 대해 유포 순간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의 도청내용 누설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과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인 국정원직원법의 비밀엄수 조항 위반죄 등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을 요구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7년인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도 성립될 수 있다.

안기부의 불법 도청 자체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전망이다. 불법 도청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유포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도청 내역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포 부분에 수사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용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문과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불법 도청 내용을 수사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의 성패는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과연 다른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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