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車보험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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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26 07:46
입력 2005-07-26 00:00
보험 계약기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자동차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추가 부담액에 비해 환급금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에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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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화재의 환급형 자동차보험인 ‘카네이션보험’이 최근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판매력을 강화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5만여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상품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도 순식간에 20%대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형 보험은 1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10%를 가입자에게 되돌려준다. 신동아화재는 “이 상품은 온라인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보다 15% 싼 데다 10% 환급금도 받을 수 있어 총 25%가 저렴한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손보업계 선두업체인 삼성화재도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상품인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환급형인 ‘애니카1(가칭)’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1계좌에서 20계좌까지 선택함으로써 환급금을 보험료의 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LG화재도 보험료율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동양화재도 올해 안에 줄줄이 환급형 자동차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다.

알고 보면 2%에 불과

보험사들이 환급형 상품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1년 단위로 신규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3년 이상의 장기보험은 만기 이전에 해약하면 보험료 손실이 커 보험사를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다른 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조건이 조금만 괜찮아도 가입자들이 금세 몰리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의 8%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특약료’로 따로 물어야 한다. 신동아화재 카네이션보험은 환급특약 비율로 평균 8.3%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언뜻 무사고 때 10만원을 돌려받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8만 3000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 납입액의 1.7%인 1만 7000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삼성화재가 내놓을 신상품도 20계좌를 가입했다면 16만원을 더 내고 나중에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조건 25% 싼 상품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굳이 속 내용을 알릴 이유도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10월에 소비자 민원 우려

금감원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등 일반보험(3년 이하 보장보험)은 일정한 범위의 보험료 외에 어떤 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없고, 보험금 외에 어떤 보상금도 덤으로 줄 수 없도록 했다. 치료비 등과 같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손해보험이 자칫 업체들의 과잉경쟁 때문에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조항에서 장기보험은 예외로 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환급형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장기보험’의 구조로 설계됐다. 즉, 환급특약료는 별도의 장기보험에 가입하면서 내는 추가 보험료이고, 나중에 받을 환급금은 이 장기보험상품의 보험금이다. 보험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파생상품인 셈이다. 첫 환급형 보험이 출시된 지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고 환급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0월 이후에 단순히 10%를 돌려받거나 25% 싼 줄만 알았던 무사고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2% 정도만 받고 나면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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