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효과 크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8 18:12
입력 2005-07-26 00:00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상하면 처음에는 땅값이 오르지만 2년가량 지나면 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은 정책연구 자료(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에서 1975∼2003년 토지관련 세금이 땅값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유세를 강화하면 바로 땅값이 내리며 다른 세금에 비해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보유세 강화가 땅값 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2년 이후 점차 줄어들지만 8년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강화 효과는 달랐다. 취득·등록세가 오르면 3년까지는 땅값이 오르다 이후 오름폭이 점차 줄어들어 12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노 위원은 밝혔다.
양도소득세가 오르면 처음 1년은 땅값이 오르지만 2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땅값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생겼다.
땅값을 가장 많이 끌어내리는 시기는 양도세를 강화한 때부터 3년 뒤였다.
노 위원은 “1990년대 초반 토지보유세를 강화한 조치는 소유구조 형평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명의신탁이나 사전 증여 등을 통해 땅의 분산 소유를 시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1996년과 2003년에 종합토지세를 모두 낸 723만 3151명의 토지소유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면적은 96년 1954평에서 2003년 1916평으로 2% 줄어들었다.
특히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큰 구간일수록 감소폭은 더 커 종토세 과표 5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개인당 과세면적이 40%나 감소했다.
따라서 노 위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금액(나대지 6억원, 상가 부속토지 40억원) 부근에서 소유형태가 변화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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