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 폭력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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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5-07-25 00:00
입력 2005-07-25 00:00
후배나 제자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학교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학원 스포츠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삼진아웃제’가 올 2학기부터 도입된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는 학생선수가 맞고 다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학생선수 폭력근절 및 학교 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제자를 때리는 지도자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될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을 당하게 된다. 후배선수를 때리는 선배선수는 해당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특히 지도자나 선수 모두 3차례 폭력행위가 적발되면 학교 체육계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단, 허위·과장·모함 등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에 구성된 스포츠 중재기구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는 선수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 폭력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선수보호규정’을 제정해 이를 위반하면 시합출전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선수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학기 중에는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금지할 계획이다.

시합을 앞두고 합숙을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2주로 제한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2주 이상 합숙할 때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을 내고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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