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性역’ 허물다
수정 2005-07-22 06:57
입력 2005-07-22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재판부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자연발생적인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며 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최종영 대법원장과 유지담, 배기원, 이규홍, 박재윤, 김용담 대법관 등 6명은 판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판례는 가입 의사를 밝힌 성년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1958년 이후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이전의 종친회 운영이나 재산처분 등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은 종중이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350억원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판 뒤 성년 남자에게는 1억 5000만원씩을 나눠준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게는 증여 형태로 1650만∼5500만원씩 차등 지급하자 종중회원 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송 심씨 혜령 종중의 여성 3명도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여성을 종원에서 배제하는 관습이 현행 법질서에 어긋난다며 종친회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1심,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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