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性역’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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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22 06:57
입력 2005-07-22 00:00
‘딸들의 반란’이 47년 만에 종중(宗中)의 ‘성(性)역’을 허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한다.”며 판례를 변경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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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성들도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청송 심씨 혜령공파(왼쪽 3명)와 용인 이씨 사맹공파(오른쪽 3명) 등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환하게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1일 여성들도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청송 심씨 혜령공파(왼쪽 3명)와 용인 이씨 사맹공파(오른쪽 3명) 등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환하게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 남성만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는 종래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자연발생적인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며 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최종영 대법원장과 유지담, 배기원, 이규홍, 박재윤, 김용담 대법관 등 6명은 판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판례는 가입 의사를 밝힌 성년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1958년 이후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이전의 종친회 운영이나 재산처분 등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은 종중이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350억원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판 뒤 성년 남자에게는 1억 5000만원씩을 나눠준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게는 증여 형태로 1650만∼5500만원씩 차등 지급하자 종중회원 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송 심씨 혜령 종중의 여성 3명도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여성을 종원에서 배제하는 관습이 현행 법질서에 어긋난다며 종친회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1심,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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