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사이트’ 10월 운영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농업기반공사는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도시민들의 농지소유가 가능해지는 오는 10월부터 사이트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등은 사이트에 팔거나 임대할 농지를 등록할 수 있다. 도시민은 희망하는 농지를 선택, 매입신청을 하면 사이트 운영주체인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다.
농지 매입이나 임차계약 때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이트에는 지역별 농지의 시세현황과 거래동향, 농지가격 변동률 등이 그래프와 함께 실린다.
농업기반공사는 연말까지 사이트에 농가주택, 농업시설물, 농촌관광 등의 정보도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민의 귀농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농이나 귀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10월부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산 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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