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용 유사 성행위 오락가락 판결 논란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현 판사는 “성적 만족을 위해 대가를 수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를 모두 유사성교행위로 보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지만 업소 운영과정에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없었으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은 구강·항문 이외의 신체 일부도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 판사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스타킹을 신고 전신을 밟아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한 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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