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말뿐인 폐지” 경과규정에 반발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18 07:54
입력 2005-07-18 00:00
●경과규정 따라 청송감호소 10년 연장
●특가·특강법 개정… 처벌 강화
검찰은 사회보호법 폐지 대책으로 상습적 강력사범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같은 죄로 두번 이상 처벌을 받은 상습강력범이 같은 범행을 하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세번 이상 범행한 절도범이나 상습강간·상습강제추행범 등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보호법 폐지로 강력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기존 보호감호 청구대상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고 ▲공소장과 공판카드 등에 ‘특강법 위반 누범’ ‘보호감호출소자’ 등의 고무인을 찍어 특별관리하며 ▲법원이 구형량보다 적게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는 이같은 처벌강화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데 또다시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재소자 교화와 사회적응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숙원이었던 사회보호법 폐지는 반갑지만 상습범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권적 시각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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