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70% 가로채고 이자도 강요
유영규 기자
수정 2005-07-13 00:00
입력 2005-07-13 00:00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처럼 교육시킨 뒤 대출을 받게 유흥업소 사장 박모(33ㆍ여)씨와 대출과정에서 박씨를 도운 S은행 직원 황모(27)씨를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1인당 1000만원씩 93명에게 9억여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불법대출을 위해 여성들에게 주점의 주소·규모·급여 등을 철저히 암기하도록 교육 시킨 뒤 강남구 삼성동 소재 S은행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S은행 직원 황씨는 미비한 서류의 보완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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