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국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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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법무부는 8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가족들의 국적회복을 허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부실경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형사처벌을 받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 부인 정희자씨와 아들 선협·선용씨 등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한국 국적을 잃은 상태에서 1999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구속된 뒤 가족들과 함께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이날 오후 조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의 장폐색 증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구치소측은 “김 전 회장이 구치소로 온 후 증세가 상당히 호전됐으나 고령이라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이어 이번에도 오는 10일까지 김 전 회장의 건강악화로 수사를 중단해 향후 그의 몸 상태가 수사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997년 차명으로 영종도와 판교 일대의 토지를 사고 팔면서 재산을 은닉한 단서를 잡고 관련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그의 출국 관련 자료들도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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