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07 08:37
입력 2005-07-07 00:00
검찰의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조서를 “내가 말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한 보조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단, 검찰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영상녹화물을 촬영할 수 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서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참고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신문제도를 존치키로 하고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개추위측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이 조화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물이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점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상녹화물은 촬영조차 허용되지 않아 취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앞으로 법정에서의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의안은 오는 11일 차관급 실무회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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