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07 08:37
입력 2005-07-07 00: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6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5인 소위원회 최종회의를 열어 수사과정의 투명화 방안 및 논란이 됐던 검찰조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형소법 개정합의안을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
사개추위는 검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려면 ▲수사과정에 변호사를 원칙적으로 입회토록 하고 ▲수사의 전 과정을 기록·첨부하며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본인의 자필확인을 거치는 등 적법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피의자가 검찰의 신문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기재된 내용을 남겨두고 자필확인을 거쳐 수정하도록 해 조사 과정이 조서에 생생히 드러나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개추위 초안에 비해 검찰측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조서를 “내가 말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한 보조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단, 검찰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영상녹화물을 촬영할 수 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서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참고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신문제도를 존치키로 하고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개추위측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이 조화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물이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점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상녹화물은 촬영조차 허용되지 않아 취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앞으로 법정에서의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의안은 오는 11일 차관급 실무회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