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연분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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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앞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면 입원료, 분만비 등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조기출산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치료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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