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변경 등 바뀐 주택공급 규칙 분양가인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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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05 07:52
입력 2005-07-05 00:00
정부의 일관성없는 ‘플러스 옵션제’정책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주택업계의 요구에 굴복, 슬그머니 일부 품목을 플러스 옵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교통부는 플러스옵션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바뀐 공급규칙에서 홈네트워크시스템, 시스템 냉방기, 바닥재 등을 플러스옵션제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주택업계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플러스옵션제는 분양가 산정시 가구·위생용품·가전제품 등은 제외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는 제도. 지난해 1월14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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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손들어 줘

바뀐 공급규칙은 홈네트워크시스템, 바닥 마감재,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욕조 등을 플러스옵션 대상에서 제외, 주택업체가 임의로 옵션계약없이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포함돼 있어 입주예정자들과 잦은 분쟁의 대상이었다. 특히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전에 살던 집의 냉방기를 사용하려는 입주예정자와 자신들의 사양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업체 사이에 단골분쟁 품목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들 품목을 플러스옵션제에서 빼줄 것을 요구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바닥재 등을 플러스옵션제에서 빼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라면서 “다만 TV나 냉장고 등 가구제품과 위생용품은 플러스옵션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올 가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를 앞둔 최모(46)씨는 “주택업체들의 입장만 반영해 이들 품목을 플러스옵션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분양가가 더 크게 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이들 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될 경우 40평형 기준으로 2000만∼3000만원가량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지에서 존속으로 오락가락

당초 건교부는 지난 4월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론이 일면서 일부 품목은 존속, 일부 품목은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방침을 바꿔 정작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바뀐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사안은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옵션제 변경내용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의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플러스옵션제가 분양가를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자는 것인데도 이번 조치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폭이 줄고, 분양가만 올라가게 생겼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플러스옵션제의 경우 판교신도시 등 택지지구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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