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대통령 뜻으로 추천되지 않았을 것”
박준석 기자
수정 2005-07-05 07:44
입력 2005-07-05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그러나 조 후보자는 “열린우리당이 추천할 당시 대통령 뜻이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의 인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한 재판에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는 제척이나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행정도시특별법 심판시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이 조 후보자와 한때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회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였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대통령과 동기인데 지금이라도 용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는 송무변호사 명단에만 포함됐고 실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또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것 때문에 특정사건의 제척대상이 되더라도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야당은 “조 후보자와 노 대통령의 사위가 소속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3년 정부측 사건 수임이 22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까지 56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땅 110평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1999년 당시 부인의 땅 평당 매입 가격은 24만여원인데 당시 시세는 5만원도 안 됐다.”면서 “당시 부인이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승진을 목적으로 땅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마지막 순서에서 “부결시키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저에 대해 부담 갖지 말고 엄정한 입장에서 평가해 달라. 임명된다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 피력으로 매듭지었다.
국회는 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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