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두발자유는 기본권”
박지윤 기자
수정 2005-07-05 07:41
입력 2005-07-05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학생들은 이번 인권위 결정이 학교현장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반겼다. 한국학생인권연합회장 박효원(17)군은 “학생들끼리 아무리 토론회와 집회를 가져도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이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혜화여고 1학년 양아라(17)양은 “머리를 잘라야 하는 근거도 말해 주지 않은 채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게 머리를 깎아 놓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아이들 보호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부기준을 규정한 별도안이 필요하다고 했다.K공고 학생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만 100% 따른다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발제한을 완화한 뒤 한 학생이 옆머리를 완전히 깎은 일명 ‘훌리건 머리’를 하고 와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면서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관념상 학생신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B고등학교 학생부 교사는 “지난달 학급회의 등에서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 획일적인 두발규제를 하지 않도록 이미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하지만 학생으로서 단정해 보이기 위해 최소한 여학생은 머리길이가 옷깃을, 남학생은 귀를 덮으면 안 된다는 정도의 규정은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학교에서 두발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학생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학생들도 주장한 만큼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김형진 사무국장은 “자율적으로 교칙을 정하고 두발지도를 원만히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번 권고로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학교의 자율권을 오히려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이발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위는 이날 “지난 3월 접수된 학생 두발제한 관련 진정 3건을 검토한 결과 강제이발과 획일적인 머리모양 규제 등 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라며 “두발 제한·단속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학생 두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두발자유를 학생의 기본권으로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또 ▲두발제한 관련 학칙의 제·개정 때 학생 의사 실질적 반영 ▲인권침해로 인정될 때 지도·감독기관의 시정 요구 ▲적극적인 강제이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은 “그동안 두발과 관련해 학생은 규율에 따라야만 하고 다른 의견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강했다.”면서 “두발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원칙선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