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대우 분식회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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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04 00:00
입력 2005-07-0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정헌)는 97년 ㈜대우의 분식 재무제표를 믿고 이듬해 이 회사 채권 50억원치를 사들인 조흥은행이 ㈜대우의 임직원이던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조흥은행에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피고 가운데 한명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다.

재판부는 ㈜대우의 보증을 믿고 대우 해외법인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조흥은행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우가 조흥은행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 해외법인이 은행에 갚을 돈을 BFC를 통해 ㈜대우에 보냈다는 조흥은행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우 해외법인이 BFC를 통해 직접 ㈜대우에 송금한 것이 원고가 대우 해외법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지 못한 이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비밀리에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가 기소되자마자 병보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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