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중앙회장의 비상임직으로의 전환과 부문별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다. 동시에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신까지 꾀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업무를 총괄하던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와 총회 의장으로서 농업인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에 주력한다. 다만 대표이사 추천권과 이사회에서의 해임건의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은행과 보험 등의 신용부문은 정용근 대표이사, 농축협 등 경제업무는 이연창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다. 김동회 전무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와 업무조정 역할을 맡지만 신용·경제부문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일선 조합의 구조조정도 추진, 순자기자본 비율이 4% 미만인 조합 104개에는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161개 조합에도 경영진단을 거쳐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선조합의 설립인가 출자금을 지역조합은 3억원에서 5억원,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조합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은행부문 자산규모는 129조원으로 국민은행에 이어 2위, 보험에 해당하는 공제부문의 규모는 5조 7000억원으로 생보업계 4위이다.
농업금융기관에서 출발, 세계적 금융그룹이 된 프랑스의 ‘크레디아 그리콜’을 농협은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 농협법 시행 1년 이내에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라는 규정에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며 농협중앙회가 반발하고 일선 조합들은 합병에 불만을 드러내 향후 전문 경영체제 안착과 조합 구조조정 등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