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외국체류 확인땐 1일부터 해외집 살수 있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6-30 00:00
입력 2005-06-30 00:00
그러나 유학가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려는 경우, 자녀의 입학허가서가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뒷바라지를 위해 가는 아내를 위해 ‘기러기 아빠’가 집을 살 수는 없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밝힌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2년 거주’ 요건은 일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사는 경우다. 재경부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며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는 한국은행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선의의 수요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에 있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주택매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한은에 신고서를 내면 한은은 ‘2년 거주’ 요건을 판단,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외국환은행에서 50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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