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단죄’ 수포로…재외동포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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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30 07:53
입력 2005-06-30 00:00
이중 국적인 남성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의 자격과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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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포기합니다”
“한국인 포기합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 출장소에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 법안은 지난 6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을 이탈하도록 국적법이 시행되기 직전 국적 포기 사례가 증가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32명 가운데 104명이 찬성,60명이 반대,68명이 기권했다. 법률안이 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기권과 반대표를 던진 일부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재를 두루 활용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편협한 잣대를 적용하면 위헌 소지도 있고,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이달초 시행 직전까지 1678명(해외공관 접수자 제외)이 국적을 포기했다. 국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태만히 하면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찬성 112명, 반대 110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정치자금몰수법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을 공동 발의,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ckpark@seoul.co.kr
2005-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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